"교제 사실 알리겠다" 여고생 협박해 성관계 지속한 10대…강간혐의 무죄

2015-07-23 10:42
법원 "피해자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안돼"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교제 사실의 유포를 빌미로 여고생에게 협박을 하며 성관계를 지속한 남학생이 강간 혐의에 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23일 강간죄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같은 교고에 다니던 A(당시 19세)군과 B(당시 17세)양은 교제를 시작한 후 합의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내 B양은 헤어지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A군은 B양에게 연애 사실을 부모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 B양은 수차례 거부했으나 끝내 A군의 요구를 들어줬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은 1심에서 입시를 앞둔 피해자(B양)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점이 인정 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위협이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A군은 1심 결과에 관해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검찰은 강간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해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