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사실 알리겠다" 여고생 협박해 성관계 지속한 10대…강간혐의 무죄
2015-07-23 10:42
법원 "피해자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안돼"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교제 사실의 유포를 빌미로 여고생에게 협박을 하며 성관계를 지속한 남학생이 강간 혐의에 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23일 강간죄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같은 교고에 다니던 A(당시 19세)군과 B(당시 17세)양은 교제를 시작한 후 합의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은 1심에서 입시를 앞둔 피해자(B양)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점이 인정 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위협이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