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 적용해 주택대출 규모 제한
2015-07-23 07:42
내년부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에 2% 안팎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시점 이전의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앞으로의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지표이다.
대출자가 적용받는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상환액이 불어나면서 총부채상환비율이 커져 대출규모가 제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