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추가

2015-07-22 11:14

[사진=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블로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구속기소된 김기종(55)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김씨의 속행공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더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동조해 미국 대사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재판을 열고 9월 중순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