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전국최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발의
2015-07-21 16:23
21일 영암군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장인 고화자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232회 영암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이 올해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군에 거주하는 정부지원 난임시술 소진자(난임부부)가 의사에게 받은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면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의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보건복지부의 소득기준에 준하는 자로 시술비는 1회 190만원 이내, 1회 지원으로 한정된다.
고화자 자치행정위원장은 "영암군은 저출산과 사망으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와 대도시 전출 등으로 지속적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하면 소수이지만 인구를 늘리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