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15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5-07-21 14:22
은행CD/ATM,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올해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45억8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정기분 재산세(525억1천만원)보다 3.9% 증가(21억2천여만원)한 수치로, 과세건수(228,965건)도 지난해 224,775건 대비 1.9% 늘어났다.
이중 주택이 18만6천여건에 250억4천여만원이고, 건축물은 4만2천여건에 141억4천여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선박은 35건에 43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하지만 초과하는 금액은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1/2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9월에 고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말까지 납기일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