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직무급으로 개편해 공정성 확보 돼야”
2015-07-20 16:30
임금체계의 개편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20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정년 60세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20~30년 장기근속자의 임금은 신입사원의 3.1배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과도한 연공적 임금체계로는 60세 정년의 연착륙이 불가능하다”면서 “신규채용 축소, 과도한 인건비 부담, 인사적체 등 개별기업의 혼란과 청년층 고용절벽 등의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공중심의 속인적 임금체계를 하루 빨리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장원 소장은 “정년 60세 시행 등 노동시장 고령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직무급으로의 근본적 개편을 통해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임금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무급을 바탕으로 한 기본급 확대는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해소 및 임금공정성 제고, 실질적인 정년 연장 도모, 총근로시간의 감소 및 고용률 제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을 돕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우성 교수는 ‘일본 임금체계의 변화, 역할급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90년대 버블붕괴와 저성장, 저성과 압박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성과지향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임금제도의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역할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할급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기본급을 건드리는 임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역할급이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우리와 유사한 고용관행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에서 상당 정도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역할급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부 발제에 대해서 김동배 교수(인천대), 권순원 교수(숙명여대), 이지만 교수(연세대), 하상우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토론을 펼친데 이어 2부에서는 이 정 교수(한국외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상의 과제 :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정 교수는 60세 정년 연장 시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해 “60세 정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과 같이 일정 연령 이후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소속 회사 뿐 아니라 모기업, 자회사, 협력회사 등 자사와 인사경영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의 배치전환 또는 전직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2부 주제에 대해서는 송강직 교수(동아대), 김희성 교수(강원대),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경총은 “이번 토론회가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