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원

2015-07-09 08:41

[사진=김세구 기자]

아주경제 이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18명이 출석해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하고, 1명이 반대표를 던져 15명 찬성으로 이 같이 결정됐다.

올해 5580원보다 8.1%(450원) 오른 것으로 월급 기준(월 209시간)으로는 126만270원이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상안이라 앞서 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일방적 결정 등에 대해 이의제기와 함께 양대노총 총파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인상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