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택건축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2015-07-20 13:5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문원 1·2단지와 2005년 GB해제지역에 대한 주택 신·증축 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새로 변경된 문원 1·2단지 규제 완화 내용은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를 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도록 설치 기준 완화 △경사지붕 의무 설치 규정 권장사항으로 완화 등이다.
뒷골 등 4개 지구의 GB규제도 완화됐다. 지난 5월부터 뒷골과 남태령, 삼거리, 한내 등 4개 지구의 주택 신증축이 기존 3세대에서 5세대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높이도 3층은 10m에서 11m로, 4층(필로티)은 11.8m에서 12.5m로 각각 늘어났다.
또 주거지역 내 건축물 허용 기준도 완화돼 앞으로는 가구 수 제한을 전제로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