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다문화가정 전입신고 등 변경신고 '간소화'
2015-07-16 13:1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다문화가정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서비스를 간소화 한다.
시는 이달부터 다문화가정이 전입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접수·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내국인은 거주지가 바뀌면 해당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인은 체류지가 바뀐 날로부터 14일 안에 새로 이사 간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중복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11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앞서 발 빠르게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