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연락 끊자 허위고소한 20대 여성 '구속기소'

2015-07-20 08:54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합의로 성관계를 한 후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윤모(20)씨는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이 남성이 자신과 연락을 끊자 보복성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해 지난 13일 무고죄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7월 이러한 무고나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위증사범 29명과 무고사범 14명, 범인도피사범 10명, 보복범죄사범 3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무고나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은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며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