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전패'한 엘리엇, 다음 행보는?
2015-07-17 16:06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안이 승인되며 합병에 반대해 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선 1호 의안으로 상정된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 69.53%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합병안 통과를 위한 최소 찬성률 55.71% 보다 13.82%포인트 높은 찬성률이다.
향후 엘리엇은 새롭게 출범하는 '뉴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엘리엇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삼성물산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7.12%를 계속 보유한다면 합병 비율 1대 0.35에 따라 합병 법인 지분 2.03%를 갖게 된다.
엘리엇은 이미 1·2심 법원에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을 냈다 기각당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상법에 따르면 합병 등기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외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인 ISD의 독소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엘리엇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투자책임자는 최근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SD 제기 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이다.
ISD 절차에 돌입하면 통상 1~2년 중재 기간과 함께 막대한 비용을 소요해야 한다는 점도 엘리엇에겐 부담이다.
엘리엇은 합병법인에 대한 2%대의 낮은 지분으로 주주 입장에서 주주 친화정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 재계 고위관계자는 "이번 이슈를 통해 삼성은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쳐해졌다"면서 "향후 주주를 위한 주주 친화 정책을 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선 엘리엇이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이익 배당을 현물 배당으로 할 수 있는 정관 개정안과 주총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정관 개정안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