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액상분유 업체 통화 불법 녹취까지? 피해자 "담당자 ''우려했던 일'이라고" 주장

2015-07-17 14:42

[사진=게시자 블로그 & 업체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구더기 액상분유 업체가 입장을 밝혔다.

17일 해당 업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베비언스는 아기 제품이기에 엄마의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베비언스 액상분유는 제조공정상 살아있는 벌레 혹은 이물이 들어갈 수 없는 제품으로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 측은 "현재 인터넷상의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으며, 보다 세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3일 한 게시자는 본인의 블로그에 '액상분유 구더기.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글을 올린 게시자는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던 일을 방송으로만 봐오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 워낙 아이 먹이는 것에는 깔끔떠는 엄마다. 밤새 혹시나 끙끙거리는데 못듣고 자는건 아닌가해서 잠도 설쳤다. 다음날 아침에는 먹은걸 살짝 게워냈다. 아침에만 변을 싸는 아이가 집에와서 묽은 응가를 두번이나 더 했다"며 구더기가 발견된 우유는 XX홈쇼핑을 통해 구매를 했고, 유통기한은 2015년 11월 15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자는 16일 '액상분유 XXX 살아있는 구더기 나온 그 후'라는 제목으로 다시 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주말까지 상담원 연결은 아예 차단. 구매했던 XX홈쇼핑쪽으로 연결해 담당자라는 분과 연락이 힘들게 닿았다. 담당자가 일요일 집 앞으로 찾아오셨다. 동영상을 보더니 본인들도 소름이 끼친다네요. 일단 사과부터하시고 아기상태를 물어보더라"고 말했다.

문제는 업체 측의 태도였다는 게시자는 "그런데 담당연구원 왈 '우리도 우려하던 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 우려하던 일이시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처음이신거냐고 물으니 담당연구원 '아니요. 지난번에도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다. 살아있는건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분통터져했다. 

이어 게시자는 "업체 측 처음에는 회사 생활용품으로 피해보상을 해주신다고 했다는데 그 회사제품을 어떻게 믿고 쓰겠냐며 신랑이 거절을 했다. 다음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50만원 주신다네요. 자기네 회사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업무처리 절차가 없는데 인터넷 서치해보니 50만원정도 주는것 같다면서. 뭘 원하냐길래 대표이사 사과라니 단칼에 힘들다네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게시자는 "녹취하겠다는 안내멘트없이 계속 불법으로 녹취했다"며 신고해버릴 것이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