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불법현수막 집중단속
2015-07-17 11:2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현수막의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 부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 하다.
이를 위해 구는 단속인원을 확대·구성해 평일은 물론 단속이 취약한 주말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는 등 365일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김보영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은 “시민에게 거부감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광고물 부착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라며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강력한 행정처분과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 등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므로 광고주 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