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대한항공 보유지분 블록딜 성사... ‘지주사 전환’ 급물살
2015-07-16 14:23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한진이 최근 한차례 실패한 대한항공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진그룹의 지주사 전환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진은 16일 계열사인 대한항공 지분 7.95%(579만2627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매각 가격은 전날 대한항공 주식의 종가인 주당 3만9450원을 기준으로 4.4% 할인율이 적용된 3만7700원이다. 매각 성공으로 총 2169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한진은 지난 블록딜 실패의 원인이 매각주관사의 시장조사 실패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관사를 삼성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에서 모건스탠리로 전격 교체했다. 모건스탠리는 매각 후 잔여지분을 인수하는 '백스톱' 계약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단독 주관사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의 목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해소에 있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한진그룹은 '한진→한진칼→정석기업→한진'의 순환출자 고리를 '총수일가→한진칼→정석기업·대한항공·한진'의 수직구조로 전환하는 중이다.
지난 2013년 8월 한진그룹은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한진칼과 항공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체제내에서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 2년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
한진은 지난해 12월 한진칼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전량 매각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다. 이달초 한진칼과 정석기업 투자부문 합병완료로 ㈜한진이 한진칼의 자회사가 되면서 증손회사의 100% 지분 보유의무를 해소했다.
한진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려면 내년 11월까지 한진해운의 8개 자회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해당 자회사는 한진퍼시픽, 한진해운신항만, 한진케리로지스틱스, 한진해운신항만물류센터,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한진해운광양터미널, 부산마린앤오일, 한진해운경인터미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