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2015-07-16 13:55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세 A군에게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폭행과 아버지의 사망 원인 사이에 인과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군의 진술과 검안보고서 등을 근거로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도 존속상해치사가 아닌 존속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지난 3월 A군은 집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53세 아버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