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숭실학원 자격무효이사 임원취임승인 취소
2015-07-15 15:28
판결 결과 따라 행정지도…20일부터 특별감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이사간 분쟁으로 6년째 교장 없는 학교로 알려진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이사 간 민사소송이 9일 최종 확정돼 14일 판결 결과 자격무효가 확인된 이사 3인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하고 교장 선임과 결원임원의 조속한 충원 등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서울교육청는 이달 20일부터 동 학원과 숭실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동안 동 학원과 설치·경영학교에 혼란과 학사운영 장애를 야기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학사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숭실중·숭실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이사자격 등에 대해 이사 상호 간 민사소송이 벌어지고 학교장의 장기 공백으로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교사,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구조로 확대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우려가 있어 왔다.
서울교육청은 사립학교 발전지원을 위한 서울교육감 담화문에서 밝힌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