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원회,“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운영”
2015-07-15 10:33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신고내용은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 농·어·축·임업, 교육, 체육, 문화예술, 복지, 노동, 산업의 9대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는 행위이다.
신고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부패・공익신고 배너 등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