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우편·택배 안내도 7월부터 인터넷 제공
2015-07-13 14:00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도로명주소 안내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원하는 지역의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인터넷(www.juso.go.kr)으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다수의 지도는 건물 위주로 표기돼 있어 택배 등 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7월부터는 전국 5039개 읍·면·동 단위의 도로명주소 안내도 파일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 게재한다. 또 8월부터는 택배·부동산 등 분야의 사용자들이 수요에 맞게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출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안내도에는 기초구역번호(우편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등이 표기되며 안내도가 필요한 사용자는 행정구역, 기초구역, 임의 구역 등으로 범위를 지정해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