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안내도 예금 압류

2017-03-13 14:36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큰 경우 예금통장까지 압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3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10명의 예금을 압류한다.

432건에 1억4600만원 규모다.

시는 고액체납자 중 1~4급 신용 상위등급자를 선별,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월말 기준으로 180억9700만원이다.  

시는 이중 29억8000만원을 정리, 체납액 151억28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전체 체납액이 심해 종전까지 해오던 단순 압류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 이달부터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집중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이들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을 압류하고 있다.

특히 채권추심회사인 나이스신용정보에 의뢰해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계좌를 파악, 압류에 나서고 있다.

체납액은 전자납부, 가상계좌, 텔레뱅킹, 자동이체, 자동화기기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로도 납부 가능하다.

박기범 시 세외수입징수팀장은 "앞으로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표적 압류에 나설 것"이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체납액을 내지 않는 고질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