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 합의···예비인가 신청 예정

2015-07-13 11:17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다섯째)과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왼쪽 넷째), 김한조 외환은행장(왼쪽 셋째), 김병호 하나은행장(왼쪽 일곱째), 김창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왼쪽 여섯째) 및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팔레스호텔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합의 후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제공=하나금융지주]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13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조기통합 추진을 선포한 이후 1년만이다.

합의는 이날 오전 김 회장과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협상단이 각각 참석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외환은행 측은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 김기철 금융노조 조직본부장이 참석했고 하나은행 측은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창근 하나노조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양 측은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근로조건 유지 △노동조합 유지 및 분리교섭권 인정 △고소, 고발 취하 등 지금까지 논란이 된 부분들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병은행 명칭은 기존의 수정안대로 통합은행 상호에 ‘외환’ 또는 ‘KEB’를 넣기로했다. 인사운용은 합병 후 2년간 이원화시켜 운영하고 교차발령은 당사자 간 별도 합의로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금지된다. 통합은행의 복지 및 임금은 기존보다 낮추지 않고 양행의 노동조합은 각각 분리교섭해 별도 단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외 통합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고발, 구제신청 등은 취하하기로 했다.

통합은행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290조원, 당기순이익 1조2000억원, 지점 945개, 직원 1만5717명의 대형 금융사로 탈바꿈하게 된다. 동시에 지난해 중국 및 인도네사아 등 해외현지법인 통합 및 카드 통합이 마무리되면서 24개국 127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금융과 외환노조는 지난해 2월 통합 관련 2·17 합의서 작성 후 같은해 7월 김 회장의 조기통합 추진 발표로 진통을 겪어왔다.

올해 2월 외환노조가 법원에 제기한 조기통합 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3월 하나금융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6일 법원이 외환노조의 가처분신청 결정을 취소한 이후 협상이 조속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