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053억 부과

2015-07-13 09:54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5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2분의1)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2분의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특히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나눠 과세된다.

올해 울산시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 8.64%, 공동주택가격 3.6%, 개별공시지가 10.25%가 인상돼 전년 대비 64억원이 증가했다.

구·군별 현황은 남구가 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 227억원, 북구 157억원, 중구 145억원, 동구가 135억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액은 혁신도시 내 주택신축 활성화로 중구가 19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울주군 16억원, 남구 14억원, 북구 8억원, 동구 7억원 순이었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앱을 다운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052-290-3382, 남구청 052-226-3561, 동구청 052-209-3272, 북구청 052-241-7522, 울주군청 052-229-724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