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통해 주민등록 민원 개선
2015-07-09 14:0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민원 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의 제출 없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지에서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본래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