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화재 예방의 첫걸음,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합시다
2015-07-09 12:13
'여주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윤경호'
화재는 우리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소화를 한다면 큰 화재를 막을수 있고, 단독경보형감기지기로 1분이라도 빨리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많은 시민들이 안전한 대피가 가능할 것이다.
2014년 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4만2134건(사망 325명, 부상 1855명)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1만372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51%) 전기적요인(22%)로 나타났다.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유예기간이 5년이 주어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시 화재경보를 울려 신속한 피난을 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관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재 피해를 최소한 절반이상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도 외출 전 가스밸브를 차단하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안하기, 전열기 화재요인 확인하기, 성냥과 라이터는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보일러실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은 항상 정리정돈과 깨끗하게 청소하기 등 아주 작은 관심과 실천이 주택화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화재예방의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