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송학식품, ’대장균 떡볶이’ 유통 확인되면 HACCP 취소”

2015-07-08 17:34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송학식품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도 취할 방침이다.

송학식품은 지난 2년간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 떡 등을 폐기하지 않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모든 떡류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떡류의 HACCP은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되는 품목이다. 따라서 인증이 없으면 제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