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업 미끼 대포통장 사기 유의하세요”
2015-07-08 12:00
금감원은 8일 최근 여름방학을 틈타 취업준비생의 통장을 편취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서 취업을 알아보는 준비생은 고용주가 급여지급을 핑계로 계좌정보를 요구할 경우, 본의명의 계좌번호 이외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제공하면 안된다.
지역신문 또는 대학 내 게시판 등을 통해 연락한 업체는 직접 방문 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통장양도 요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로 신고해야 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빌려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경우, 명의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올해 대포통장 모집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사건 1070건 중 649건(60.6%)가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서 취업을 빙자한 통장 가로채기 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