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소기업 특허 기술 탈취? 의혹 논란
2015-07-08 14:46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우리은행이 한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빼앗고, 이를 이용해 상품을 생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은 세부 기술이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일 "보안전문업체 비이소프트가 개발해 특허출원(2014년 2월)한 보안솔루션 '유니키'와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콘' 서비스가 일치한다"며 우리은행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니키와 원터치리모콘은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자금융 거래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다. 두 서비스 모두 거래 전에 자신의 스마트 폰 앱으로 'ON' 설정을 해야만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피싱·파밍 등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됐다.
비이소프트 측은 "지난해 3월 우리은행 고객정보보호부에 유니키 사업을 제안했고, 이때부터 지난 4월까지 1년여간 이메일과 인쇄물로 총 5번에 걸쳐 우리은행 측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전달했다"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원터치리모콘이 개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터치리모콘은 지난 4월 6일 출시됐다. 심 의원은 이날 비이소프트 측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리은행에 관련 자료를 전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김종화특허법률사무소의 김종화 변리사는 감정서를 통해 "유니키의 금융거래 서비스 신청단계와 원터치리모컨의 가입·신청 단계, 그리고 금융거래 시 '리모컨 ON'을 설정해야 하는 점 등이 동일하다"며 "지정한 시간 내에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거래가 자동 차단되는 기술도 실질적으로 똑같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탈취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은행과 같은 대형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했다는 진술과 근거가 제기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이소프트에서 (사업 내용을) 제안했던 부서는 고객정보보호부였고,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원터치리모콘 서비스를 개발한 부서는 스마트금융부로 전혀 별개의 부서"라며 "스마트금융부가 예전부터 사업구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터치리모콘과 유니키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ON/OFF로 전자 거래를 제어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술이 어떻게 다르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두 상품이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일 "보안전문업체 비이소프트가 개발해 특허출원(2014년 2월)한 보안솔루션 '유니키'와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콘' 서비스가 일치한다"며 우리은행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니키와 원터치리모콘은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자금융 거래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다. 두 서비스 모두 거래 전에 자신의 스마트 폰 앱으로 'ON' 설정을 해야만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피싱·파밍 등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됐다.
비이소프트 측은 "지난해 3월 우리은행 고객정보보호부에 유니키 사업을 제안했고, 이때부터 지난 4월까지 1년여간 이메일과 인쇄물로 총 5번에 걸쳐 우리은행 측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전달했다"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원터치리모콘이 개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터치리모콘은 지난 4월 6일 출시됐다. 심 의원은 이날 비이소프트 측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리은행에 관련 자료를 전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김종화특허법률사무소의 김종화 변리사는 감정서를 통해 "유니키의 금융거래 서비스 신청단계와 원터치리모컨의 가입·신청 단계, 그리고 금융거래 시 '리모컨 ON'을 설정해야 하는 점 등이 동일하다"며 "지정한 시간 내에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거래가 자동 차단되는 기술도 실질적으로 똑같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탈취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은행과 같은 대형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했다는 진술과 근거가 제기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이소프트에서 (사업 내용을) 제안했던 부서는 고객정보보호부였고,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원터치리모콘 서비스를 개발한 부서는 스마트금융부로 전혀 별개의 부서"라며 "스마트금융부가 예전부터 사업구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터치리모콘과 유니키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ON/OFF로 전자 거래를 제어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술이 어떻게 다르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두 상품이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