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TV광고 시간대 대부업계와 동일하게 제한

2015-07-08 10:57
신속·편리성 강조 문구 사용 금지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저축은행의 TV광고 시간대 제한이 대부업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저축은행 TV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도 대부업계와 동일하게 어린이, 청소년 등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 TV광고가 제한된다. 평일은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밤 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밤 10시까지다.

또 TV광고 문구에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나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신속·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인 후크송이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문구도 TV광고 시간의 3분의 1 이상 노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해 중앙회의 조정과 중재 역할을 강화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도 정비했다. 현행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단독으로 맡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대부업법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은 공포 후 1개월이며 신규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