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받이 젖혀 시비…앞자리 승객 폭행한 60대 유죄
2015-07-08 09: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9세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폭행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A씨는 필리핀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앞좌석에 앉은 B씨에게 등받이를 뒤로 너무 젖힌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말싸움을 벌이던 중 A씨는 "나잇값을 하라"라는 B씨의 발언에 화가 나 B씨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등을 밀치는 등 폭력을 가했다. B씨는 A씨의 폭력에 대응하다 중심을 잃고 발가락을 접질려 전치 4주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다칠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했다고 보고 상해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의 상해를 가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