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단종 보험대리점·설계사 대상 교육 운영

2015-07-07 15:39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보험연수원은 단종 손해보험을 모집할 대리점, 설계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등록 교육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단종 손해보험제도는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본업과 관련한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단종 손해보험을 모집하려는 대리점이나 설계사는 법규에 따라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연수원은 학습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으로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사이버 등록 교육은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는 물론 보험 소비자 보호와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 판매자 자질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