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임위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2015-07-07 14:33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 상임위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르면 비서관 등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직위를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비상임위원과 관련한 용어도 정비했다. 현행 공정위 위원은 공무원인 상임위원과 비공무원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해 ‘임명 또는 위촉’, ‘면직’ 용어는 ‘면직 또는 해촉’을 사용토록 했다.
즉, ‘임명·면직’은 공무원 신분관계에만 적용되는 용어로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 ‘위촉·해촉’이 적절하다는 게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