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 등록요건 '상향'…자본금 3억에서 '15억'

2015-07-07 13:55
6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5억원 이상 등록요건…단 개정 법률 시행 후 '3년간 유예'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이 자본금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변형된 상조계약도 포함되도록 정의개념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해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된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도 3억원(자본금 기준)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따라서 상조업 등록은 자본금 15억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상법상 회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다만,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개정 법률 시행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내·외부적인 통제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와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이나 할부거래법을 포함한 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상조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이전에 관한 절차 및 책임관계도 명확해졌다. 계약이전 때 인도업체에게 이전사실의 공고(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소비자에 대한 설명·동의의무(계약체결 후 37일 이내) 및 관련자료 보관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가 신설된 것.

회원모집 때에는 소비자에게 상품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되, 다단계방식의 판매 및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판매는 금지다. 이를 위반한 모집인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선수금의 50%)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영업정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피해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한번만 위반해도 즉시 영업 정지가 이뤄진다.

상조업체가 5년간 영업정지 처분(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도 포함)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금융기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원칙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계약체결 전 선수금 보전현황 등 설명의무 부과 △상조업체의 정보 변경시 통지의무상조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삭제 △통지 의무화예치기관(은행)에 선수금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이 의무화됐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의 난립 및 상조업체의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감소될 것”이라며 “자본금 요건 상향 등 자본이 충실한 사업자가 상조업에 진입하고 상조업체의 재무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