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농촌 노인 농업연금 가입 35%↑…노후 농지연금으로 대비

2015-07-07 11:12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이 모씨(76세, 영농경력 24년)는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종신형, 농지가격 및 면적: 2억1000만원, 3729㎡)해 매월 102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처럼 농사를 짓는 65세이상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농지연금의 가입이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797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592건에 비해 34.6%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2011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4760건에 이르렀다.

올해 1∼6월 가입자 지원액도 26억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6억7600만원)에 비해 55.2% 올랐다. 총 지원액도 121억원으로 41%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약건수는 지난해 동기 228건보다 11% 감소한 203건이었다.

올해 신규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연금 지원액은 104만8000원으로 지난해(96만8000원)보다 8.3% 늘어나면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연금에 수요가 몰린 것은 △이자율 연 4%서 3%로 인하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선택으로 개선 △농지가격 2%인 가입비 폐지 △가입연령 부부 모두 만 65세에서 가입자만 65세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 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