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라윤경, 집단 폭행vs쌍방 폭행 ‘엇갈린 입장’
2015-07-07 09:03
6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라윤경과 학부모 2명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입건 전날인 5일 라윤경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4월 21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에서 경기도 성남시 S초등학교 학생의 엄마인 A모씨, B모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라윤경은 “A씨와 B씨는 500㏄ 맥주잔을 집어던지며 욕설과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 했고, 두 사람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라윤경은 “폭행 당시 함께 있던 초등학생 아들과 18개월 딸도 함께 맞아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라윤경은 2명의 학부모에게 집단 구타를 받은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이젠 검찰로 송치가 돼 형사 조정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사과 한 번 없습니다. 씁쓸한 마음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개그우먼 라윤경의 주장과는 달리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라윤경과 라윤경 딸의 학교 동급생 학부모 A모씨는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싸움을 말리던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라윤경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친분이 있는 B씨의 딸이 A씨의 딸과 잘 어울리지 못해 시비가 붙었고,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맥주잔을 던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라윤경이 맞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한 상황”이라고 전해, 라윤경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서로 다른 주장에 라윤경은 또 다시, 인터뷰에 응했고 “한 대도 때린 적이 없다. 증거를 입증할 사진과 녹취록은 물론, 증인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황당할 따름이다. 전 18개월 된 딸아이를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며 “그 분들이 폭행을 당했다면 증거 사진을 제출해야 하겠지만. 그 분들은 폭행을 당한 적이 없기에 그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