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여행자보험 주의보…"치아 관련 보장은 안 돼"

2015-07-06 15:24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목화마을마당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국내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행자보험은 치과 관련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YMCA는 이날 여행자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는 국내여행보험을 가입할 때 치아 상해에 대한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쟁점으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자보험은 개인 혹은 단체로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가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우연한 사고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해외여행 시에도 소비자들은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여행사 11곳 중 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국내여행보험 약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실손의료비는 보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돼 있다.

예를 들어 여행 중 물놀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아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여행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해당 치과 치료 항목은 구강검진, 파노라마 사진, 발치, 스케일링(만20세 이상) 등으로 여행 상황에서의 사고로 인한 치과 상해와는 큰 관련이 없다.

이 관계자는 "보험 계약단계에서 보험사가 이와 같은 지급제한 사항을 보험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모르고 가입해 약관상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입장에서 부당함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