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캐시비도 불공정약관 운용“

2015-07-08 14:27

사진은 최근 이비카드가 내놓은 손목시계형 캐시비 교통카드. 경실련은 이비카드 '캐시비'가 불공정 약관을 운용중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이비카드]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교통카드 티머니를 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에 이어 이비카드의 ‘캐시비’도 불공정 약관을 운용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이비카드의 ‘캐시비’ 등 국내 교통카드 서비스 대다수가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이비카드의 서비스 약관에 대해 ‘약관규제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분실 및 도난) 책임을 모두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해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용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비카드는 서비스 약관 제7조(환급)에서 “고객의 이비카드 분실 또는 도난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받으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약관을 통해 분실과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기명이라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캐시비, 티머니 등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측은 “캐시비 등 교통카드 서비스의 경우 본인인증 등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에는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소득공제까지 가능해 소유권이 명확한 기명적 성격을 갖게 된다”며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약관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비카드의 경우 “학생·청소년인 경우 할인요금 적용 및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입이 필요하다”며 홈페이지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서는 “홈페이지에 이미 등록된 카드 분실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캐시비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비카드는 롯데카드가 지분 95%를 보유한 자회사로 나머지 5%는 롯데정보통신이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