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불편하지만 대형마트 영업제한 필요”
2015-07-06 13:33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소비자 편익에 우선하는 공익적 가치로 판단해서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해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6일~7일 이틀 간 전문리서치기관을 통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3.1%포인트다.
최근 고등법원의 위법 판결 등으로 인해 주목받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9%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동의했다.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의 88.1%가 동의했으며, 주부의 78.0%도 영업시간 제한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 측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 등 주부의 불편함을 주장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
또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의 규제조치가 없다면 대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72.6%에 달했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의 50.1%로 조사됐다는 것도 특이할만한 점이다. 본인의 불편함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공익적 가치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 등은 수출 및 첨단산업 등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본인들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대기업은 이제라도 자본을 앞세운 무분별한 진출을 멈추고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의 장에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소비자 편익에 우선하는 공익적 가치로 판단해서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해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6일~7일 이틀 간 전문리서치기관을 통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3.1%포인트다.
최근 고등법원의 위법 판결 등으로 인해 주목받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9%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동의했다.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의 88.1%가 동의했으며, 주부의 78.0%도 영업시간 제한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 측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 등 주부의 불편함을 주장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
또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의 규제조치가 없다면 대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72.6%에 달했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의 50.1%로 조사됐다는 것도 특이할만한 점이다. 본인의 불편함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공익적 가치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 등은 수출 및 첨단산업 등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본인들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대기업은 이제라도 자본을 앞세운 무분별한 진출을 멈추고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의 장에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