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화물차 교통법규위반 특별 단속
2015-07-05 11:15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이 하반기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지정차로 위반·급차로 변경·과속 등 난폭운전,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과적, 조명장치 불량,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물류단지, 항만 등 화물차량 출발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음주단속 강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취약시간대 사이렌 취명 순찰로 졸음운전 예방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단속과 병행해 화물운수협회에 안전운전 당부를 위한 서한문을 전달하고, 간담회도 열어 사고예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680건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체 교통사고(4만5264건, 사망 945명)의 12.5%를 차지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182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김종양 청장은 “화물차의 음주, 과속운전과 적재불량 등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물차협회와 운송사업자,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통해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 분위기를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