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이민, 투자금 대폭 상향... 10월부터 30만 달러 추가 투자해야
2015-07-03 17:30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지난 2015년 6월3일, 미국 상원 의원 Patrick Leahy (버몬트 상원의원)와 chunk Grassley (아이오와 상원의원)는 EB-5 프로그램의 연장과 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미 국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반대의견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는 유력하다.
현행 미국투자이민 제도가 2015년 9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어 더 이상 50만 달러로는 투자이민이 불가능해 진다.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올해 10월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이민국 등 정부기관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국 투자 이민은 적지 않은 금액을 장기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와 투자 받는 회사와의 각종 계약서 및 대출계약서, 프로젝트 플랜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조언할 능력이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투자를 하길 권하고 있다.
2004년에 설립된 법무법인 한별은 국내에만 3명, 미국의 지사무소와 협력 사무소에 30명의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며 국내법 및 미국 상법, 건설, 계약, 이민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프로젝트를 추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이식 미국변호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서 50만 달러를 투자하는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각종 투자계약서와 PPM 등 영문계약서들을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장기간 안심하고 투자이민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이민법 변경소식이 들리고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고 있어 법무법인 한별(www.hanbl.net)에서는 미국변호사가 직접 투자자와 1:1로 프로젝트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568-2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