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배신의 정치’ 선거법 위반 논란…선관위 “재검토할 것”
2015-07-02 16:38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 딱지를 붙인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정국 화두로 부상할 조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뢰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박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임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 중립과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특히 임 의원은 같은 날 당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공식 의뢰한 만큼 내부 자체 회의를 소집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재성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선관위를 방문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 중립과 선거 관여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권해석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에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원 전원회의를 소집해 박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재검토 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요구가 접수된 만큼 수준을 넘어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