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특사로비 노건평씨 공소시효 넘어 불기소 결정
2015-07-02 14:22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 부탁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5억원 정도의 금액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이나 공소시효가 지나 건평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