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당락 '마지막 8일'이 관건…관세청 오는 10일 특허 사업자 선정키로
2015-07-02 00:01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올해 상반기 유통업계 최대 화두로 여겨지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사업권) 선정에 대한 최종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참여 기업들 사이에 피 말리는 '최후 8일 전쟁'이 시작됐다.
관세청은 1일, 15년 만에 대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서울지역 3개(일반경쟁 2개과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 1개)에 대한 특허 사업자 선정과 제주지역 중소·중견기업 제한 경쟁 1개 등 총 4개 특허에 대한 사업자를 오는 10일 오후쯤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9~10일까지 사업 계획 발표 프레젠테이션(PT)를 진행한다.
PT 순서는 이미 지난달 4일 추첨으로 정해졌다. 본 심사는 9일 오전 8시부터 릴레이 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중소·중견은 중원산업, 신홍선건설, 그랜드동대문디에프, 세종면세점, 동대문24면세점, 유진디에프앤씨, 동대문듀티프리, 하이브랜드듀티프리, 하이브랜드듀티프리, 청하고려인삼, SIMPAC, 듀티프리아시아, 파라다이스, 서울면세점 순서로 진행된다.
제주 중소·중견면세점 심사는 이튿날인 10일 진행된다. 엔타스듀티프리, 제주관광공사, 제주면세점 순이다.
각 신청 업체들은 오는 3일까지 심사장에 들어갈 위원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관세청은 오는 6일 최종 심사위원 15인의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합숙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채점을 할 예정이다.
당초 관세청은 하루에 PT를 모두 마칠 계획이었지만 총 입찰업체가 24곳에 달하면서 심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안유지 등의 문제로 심사를 하루 안에 끝내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2박3일간의 합숙을 통해 심사하고 10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합숙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에 대해 휴대전화와 개인 전자기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안유지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심사위가 열릴 장소는 오는 7일 업체들에게 통보된다.
이 자리에서는 각 면세점의 운영 계획과 강점을 설명할 수 있는 5분의 PT 시간과 약 20분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이 때문에 심사장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도 각사 3명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로 인해 시내면세점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는 “마지막으로 남은 업체의 입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직도 발표자 수위를 놓고 촤종 발표자를 확정하지 못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