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 3곳·제주 1곳 신규 면세점 운영권 이달 10일 결정
2015-07-01 18:15
관세청, 내달 8일부터 사흘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열어 심사 진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4곳의 신규 면세점에 대한 운영권의 향배가 이달 10일 결정된다.
관세청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면세점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10일 심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8일 심사 자료를 검토하고 9일 서울지역 3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지역 입찰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 1곳과 일반경쟁입찰 2곳으로 나뉜다.
10일에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1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전체 심사 결과를 발표하다.
서울지역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에는 각각 7개와 14개의 사업체가 지원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제주지역 제한경쟁입찰에는 3개의 사업체가 신청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심사 위원회 구성하면 8일 사전검토하고 9일 서울지역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 위원회를 진행하고 10일에는 제주 지역 신청 기업들에 대해 평가한다"면서 "10일 오후에 모든 심사 결과를 취합해서 오후 늦게 심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면세점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10일 심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8일 심사 자료를 검토하고 9일 서울지역 3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지역 입찰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 1곳과 일반경쟁입찰 2곳으로 나뉜다.
10일에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1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전체 심사 결과를 발표하다.
서울지역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에는 각각 7개와 14개의 사업체가 지원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제주지역 제한경쟁입찰에는 3개의 사업체가 신청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심사 위원회 구성하면 8일 사전검토하고 9일 서울지역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 위원회를 진행하고 10일에는 제주 지역 신청 기업들에 대해 평가한다"면서 "10일 오후에 모든 심사 결과를 취합해서 오후 늦게 심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