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이 낸 합병금지 가처분 승소…"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탄력
2015-07-01 14:36
제일모직 합병·오너 일가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 탄력
법원, 엘리엇이 낸 '합병 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물산 자사주 KCC 매각 가처분은 17일 前 결정
법원, 엘리엇이 낸 '합병 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물산 자사주 KCC 매각 가처분은 17일 前 결정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에서 추진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가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현재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됐고 제일모직 주가가 고평가돼 이들의 합병 시점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의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주가 역시 시시각각 변동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 엘리엇이 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주가에 대해서 제시하자 재판부는 "공개시장에서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8∼9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회사 보유자산은 주가 형성 요소 중 하나의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다.
엘리엇은 삼성이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관계인 KCC에 매각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낸 상태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전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낼 예정이다.
엘리엇은 지난달 19일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합병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안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