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취해 선로 드러누운 50대에 집유 선고
2015-07-01 09:07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술에 취해 철로에 드러누웠다가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고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모(52)씨는 지난해 11월 3일 밤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에 도착한 KTX 열차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 종착역에 도착하자 승무원은 김씨를 깨웠지만 김씨는 되레 화를 냈다.
화가 난 김씨는 승강문에서 소리를 지르다 급기야 열차에서 내려 선로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열차는 차고지에 들어갈 수 없었고 후속 열차들의 도착도 20분가량 늦어졌다.
이에 김씨는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열차 운행을 방해할 만큼 위험하지 않았을 뿐더러 운행을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열차에 기대거나 선로에 드러누운 것은 사실이지만 술기운 탓에 잠시 쉬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결국, 다수결 투표까지 간 끝에 3명이 유죄, 4명이 무죄 의견을 내면서 가까스로 무죄 평결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단 평결을 참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른 열차들과 선로를 공유하는 KTX의 특성상 운행 지연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위가 기차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하긴 했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선로에 누운 행동은 쉬려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들과 시비 끝에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