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 공회전 제한 2분으로 단축… 초과 땐 과태료 부과
2015-06-30 11:15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달 3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이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6개월 간 안내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전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3년도 조례제정 당시 기준이었다. 대기온도가 25℃ 이상 5℃ 미만일 땐 5분 이내로, 여름·겨울철 30℃ 이상 0℃ 이하일 경우 제한규정을 적용치 않는다.
하지만 서울시내 2662곳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없이 발견시부터 시간을 따져 위반차량 단속으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량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등록차량 약 300만대에서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연료비 약 789억원의 절감 및 온실가스 9만3000여 톤, 초미세먼지 배출량(PM-2.5) 6.4톤 감축 효과가 있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이번의 제한기준 강화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