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내달 10일부터 경고 없이 과태료

2014-06-12 09:43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다음달 10일부터 터미널, 차고지 등 서울시가 지정한 중점 공회전제한장소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내달 9일 안내기간을 마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기존 지정된 3013개소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를 이달 말까지 재정비, 해제 여부를 살핀다.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서울시장과 각 자치구청장이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최종 확정되는 곳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6월말까지 부착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사전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연계,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구청 배출가스단속반에서 실시한다.

단,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단속 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 및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한 것이다.

더불어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배기량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L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48㎏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초 동절기(1~2월) 중점 공회전제한지역을 포함한 시내 441개소에서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 총 3714대 중 1395대(37%)를 경고 조치했다. 운전자가 없어 적발된 위반차량 21대에 대해 1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