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 과태료 5만원 부과(종합)

2012-12-13 17:09
휘발유·가스차 3분, 경유차는 5분 제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학교 인근 등 3039곳만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ㆍ관리됐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회전을 금지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버스차고지나 터미널, 학원밀집지역 등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곳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된다. 단 경유자동차는 기온이 섭씨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된다.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청소차 및 정비 중인 자동차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도 주·도내 전역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대상이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하는 승용차 한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1년에 약 38L의 연료를 절약하고, 90㎏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흥순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