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성 결혼 합법화…성전환자 軍복무·타국 합법화 영향 등 파장에 ‘주목’
2015-06-28 15:56
美민주, ‘성전환자 차별조항 폐지’ 법안 발의…필리핀·남미, 긍정적 효과 기대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내려지면서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조항 폐지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재키 스페이어(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내달 성전환자와 그 가족을 포함, 모든 군인에 대한 비차별 보호정책을 국방부가 즉각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및 차별 금지 법안을 추진하는 등 성(性)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는 분위기에 민주당이 발빠르게 합류한 것이다.
스페이어 의원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 항상 ‘타이밍’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남부연합기를 철거하는 것이든 성전환자를 위한 동등한 군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든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성전환 손녀’를 둔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동료 하원의원 약 20명과 함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앞으로 공동 서한을 보내 성전환자 복무 금지 규정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이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안인 성전환자 복무 금지 법안의 처리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성전환자의 군 입대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약 1만5000 명 가량의 성전환자가 몰래 복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미 대법원의 결은 타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럽 다수국가에서 수용된 동성결혼 허용 결정이 미국에 영향을 줬던 것처럼 이번 미국의 결정이 다른 나라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사법 시스템이 미국 법체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인권단체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실비아 에스트라다 클라우디오 필리핀대 교수는 “미국 대법원 결정이 필리핀 내 (동성결혼 허용) 운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남미 국가들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했던 아르헨티나의 결정이 미국에 영향을 준 데 이어 이번 미국의 결정이 또다시 남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에스테반 파울룬 아르헨티나 성소수자협회 회장은 “미국의 결정이 타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종종 미국의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일 것이고 각국의 동성결혼 허용 운동을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