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朴 국회 능멸…탄핵 사유 해당할 만큼 엄중"
2015-06-26 14:24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의당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이번 거부권 행사는 72년 10월 유신선포나 다름없는, 헌정 질서를 농단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엄중한 일이라는 점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국회 유린에 맞서지 않는다면 차라리 해산해야 한다"고도 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정진후 원내대표, 김제남·서기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이 대통령에게 능멸당했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개정안은 재의결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천 대표는 "지난 한 달간 메르스로 국민이 공포에 떨고, 죽어가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을 때 무능했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절규에 거부권 행사로 답했다"며 "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가 넘게 의결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 나아가 독설과 비난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여당 지도부에게도 굴종을 강요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종복임을 스스로를 자처했다"며 "입법부가 행정부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한 상황에서, 재의결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면 새누리당은 차라리 당을 해산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대통령에게 압살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먼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재의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시민사회세력들을 만나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유 원내대표가 이날 박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한 일을 언급하며 "지금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며 "지난번 국민을 대표해서 행사했던 표결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을 때만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