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억류 국군포로 유해송환 경비 지원키로
2015-06-26 11:52
국방부는 26일 국군포로 유해 송환비용에 대한 실비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법 예고된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고(故) 손동식 씨 등 국내로 송환된 국군포로 유해 6구에 대한 송환비용이 소급해서 지급된다.
손씨는 6·25 전쟁 때 국군포로로 끌려가 1984년 북한에서 숨졌다. 포로로 잡힐 당시 이등중사(지금의 병장)로, 육군 9사단 소속 전투병이었다.
손씨의 딸인 명화(51)씨는 2005년 탈북한 뒤 북한 땅에 묻힌 아버지의 유해를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2013년 10월 유해를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DNA 감식 절차를 거쳐 손씨가 국군포로이고 명화씨가 손씨의 딸임을 확인했다. 이후 유족 측과 국방부는 유해 송환비용 보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3국을 통해 유해를 송환할 때 드는 교통비와 숙박비, 관련 인원들의 경비 등이 실비로 지원될 것"이라며 "유해송환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국군포로 가족은 억류지(북한) 출신 포로가족(손자녀 포함)과 국내가족(사실상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년 전부터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를 5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고령화 등으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해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